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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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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 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표 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