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학칙

  • 학교활동
  • 학칙
1959. 2. 9. 문보 제969호
제 1차 개정 1962. 4. 7. 교학제901호
제 3차 개정 1972.12. 4. 문정1041-7112
제 5차 개정 1974.12.12. 관리2048
제 7차 개정 1978. 9.13. 관리1040-1569
제 9차 개정 1981.11.30. 관리1041.3-1412
제11차 개정 1983. 7. 2. 관리1040-823
제13차 개정 1986. 9.25. 관리25412-1123
제15차 개정 1988. 9. 3. 관리25412-63
제17차 개정 1989. 8. 9. 관리25412-491
제19차 개정 1991. 6.17. 관리25412-413
제21차 개정 1994. 9. 6. 행정81414-683
제23차 개정 1995. 7. 4. 행정81412-513
제25차 개정 1997. 2.10. 행정81412-159
제27차 개정 1998. 7.31. 행정81412-763
제29차 개정 1999. 9. 3. 지원81412-2052
제31차 개정 2005. 3.09. 학교운영지원과-390
제33차 개정 2011. 6.14.
제35차 개정 2013. 7. 1.
제37차 개정 2022. 11. 29.
제 2차 개정 1964.11.16. 문보행1041.3
제 4차 개정 1973.12.24. 관리1040-3322
제 6차 개정 1977.11.28. 관리1040-1777
제 8차 개정 1979.12.28. 관리1041.3-1821
제10차 개정 1982. 2. 6. 관리1041.3-129
제12차 개정 1984. 9. 6. 관리1041.3-1092
제14차 개정 1987. 9.16. 관리25412-650
제16차 개정 1989. 4.19. 관리25412-244
제18차 개정 1990. 8.27. 관리25412-583
제20차 개정 1991. 8.27. 행정25412-540
제22차 개정 1995. 5.12. 행정81414-365
제24차 개정 1995. 9. 7. 행정81414-777
제26차 개정 1998. 1.21. 행정81412-79
제28차 개정 1999. 2. 8. 지원81412-307
제30차 개정 2004. 4.23. 학교운영지원과-4509
제32차 개정 2006. 6.30. 학교운영지원과-4881
제34차 개정 2013. 4. 1.
제36차 개정 2015. 4. 7.
제38차 개정 2023. 10. 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살레시오고등학교라 한다.(변경인가 1995.7.4. 행정81412-513)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6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교외 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 장은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 ․ 외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로 허용한다.
2. 교환 ․ 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 ․ 인척 방문, 고적답 사 및 향토 행사 참여, 교류 ․ 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고사)
①정기고사는 1차 지필고사와 2차 지필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5월 6일)
4. 여름 휴가
5. 겨울 휴가
②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 (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6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내신 성적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 (전·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9조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 족이 본교를 학군으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외국인 학생 또는 북 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 을 허가한다.
1.일반편입학대상자 : 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서 허용한다.
2.특례입학대상자 : 일반편입학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 서 허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 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 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퇴학,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3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4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그 사유 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학교내의 봉사 (단기, 장기)
2.사회봉사
3.특별교육 이수
4.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퇴학처분
6.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7.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 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생활규정의 세부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 규칙」을 따른다.
제27조 (퇴학처분)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퇴학을 명 할 수 있다.
1.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 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수업료 등

제28조 (수업료 등)
① 학교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례에 따른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 및 조직 운영

제29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본교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회에는 학생회장과 학생회부회장 각 1인을 둔다.
② 학생회장과 학생회부회장은 전교생이 직접 선출한다.
제31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제32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살레시오고등학교 교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 보장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③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본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3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 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4조 (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3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35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4조․제5 조․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 업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4장 학칙 개정 절차

제36조 (학칙개정 절차)
①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개정한다.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교육 ∙ 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 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부 칙 (1959.02.09. 문보제969호)이 학칙은 서기 1959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62.04.07. 교학제901호)이 학칙은 1962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64.11.16. 문보행1041.03)이 학칙은 196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72.12.04. 문정1041-7112)이 학칙은 1972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73.12.24. 관리1040-3322)이 학칙은 197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74.12.12. 관리2048)이 학칙은 197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77.11.28. 관리1040-1777)이 학칙은 197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삭제인가 1978.09.13. 관리1040-1569)이 학칙은 197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79.12.28. 관리1041.03-1821)이 학칙은 198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81.11.30. 관리1041.03-1412)이 학칙은 198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82.02.06. 관리1041.03-129)이 학칙은 1982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83.07.02. 관리1040-823)이 학칙은 198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84.09.06. 관리1041.3-1092)이 학칙은 198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86.09.25. 관리25412-1123)이 학칙은 198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87.09.16. 관리25412-650)이 학칙은 198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88.09.03. 관리25412-638)이 학칙은 198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89.4.19. 관리25412-244)이 학칙은 1989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89.08.09. 관리25412-491)이 학칙은 199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0.08.27. 관리25412-583)이 학칙은 199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1.06.17. 관리25412-413)이 학칙은 199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1.08.27. 행정25412-540)이 학칙은 199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4.09.06. 행정81414-683)이 학칙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5.05.12. 행정81414-365)이 학칙은 1995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5.07.04. 행정81412-513)이 학칙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5.09.07. 행정81414-777)이 학칙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7.02.10. 행정81412-159)이 학칙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7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8.01.21.행정81412-79)이 학칙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8조의 규정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9.02.08. 행정 81412-307)이 학칙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인가 1999.02.08.지원81412-307)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규칙 개정 2004.04.23. 학교운영지원과-4509)이 학칙은 200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규칙 개정 2005.03.09. 학교운영지원과-3936)이 학칙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규칙 개정 2006.04.12. 학교운영지원과-4881)이 학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학교규칙 개정 2011.11.24.)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규칙 개정 2013. 4. 1)
부 칙 (학교규칙 개정 2022.11.29.)이 학칙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규칙 개정 2022.11.29.)
부 칙 (학교규칙 개정 2023.10.05.)이 학칙은 202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규칙 개정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