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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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규칙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교육활동에서의 학생 책무)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휴식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등으로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10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빛을 쏘아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9. 기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건

제11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지품 검사 시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되,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⑦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물품을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한 물품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3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거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4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⑥ 핸드폰 보관, 관리 중 분실사고 발생 시 다음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