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성무감, 안전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1,2학년부장, 전문상담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17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 의결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