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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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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7.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8.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제20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과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된 위탁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대상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호자의 책임하에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2조【심의 확정 및 학교장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시험 응시 및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장의 허가를 얻을 경우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4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①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1]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25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2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7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28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출결(미인정결석)에 관한 선도대상 항목 기준
선 도 대 상 내 용 선 도 처 분 종 류
교 내 봉 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전학
권고)
1
(3일)
2
(5일)
3
(7일)
4
(10일)
1 미인정결석이 상습적인 학생
1-1 미인정결석이 2회 이상 5회 이하인 학생
1-2 미인정결석이 6회 이상 10회 이하인 학생
1-3 미인정결석이 11회 이상인 학생
2. 수업에 관한 선도대상 항목 기준
선 도 대 상 내 용 선 도 처 분 종 류
교 내 봉 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전학
권고)
1
(3일)
2
(5일)
3
(7일)
4
(10일)
1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1-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방해한 학생
1-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
1-3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이나 각종 고사를 거부한 학생
1-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이나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한 학생
1-5 위 사항이 반복되어 지도·교육이 어려운 학생
2 각종 고사 시 부정행위를 한 학생 또는 이를 방조한 학생
(해당과목의 0점 처리를 원칙으로 함)
2-1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학생의 시험문제 강제로 보여주도록 한 학생 또는 시도한 학생
2-2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탐지 또는 절취하려다 사전에 발각된 학생 또는 절취한 학생
3 각종 전자ㆍ정보기기에 관련된 규칙 위반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3-1 정보기기를 수업시간에 무단 사용한 경우(1회 적발)
3-2 정보기기를 수업시간에 무단 사용한 경우(2회이상 적발)
3-3 각종 정보기기를 이용 타인이나 단체를 위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대중에게 적시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학생
3. 도박 행위에 관한 선도대상 항목 기준
선 도 대 상 내 용 선 도 처 분 종 류
교 내 봉 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전학
권고)
1
(3일)
2
(5일)
3
(7일)
4
(10일)
1 도박을 하여 학생의 품위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1 교내ㆍ외, 사이버에서 도박을 하여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를 본 학생
4. 공중도덕에 관한 선도대상 항목 기준
선 도 대 상 내 용 선 도 처 분 종 류
교 내 봉 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전학
권고)
1
(3일)
2
(5일)
3
(7일)
4
(10일)
1 예의가 바르지 못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1-1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게 용의ㆍ복장을 하여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
1-2 학생답지 못한 행동으로 교외에서 진정 내지 통보된 학생
1-3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 공중도덕을 고의로 위반한 학생
2-1 불량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ㆍ열람ㆍ배포한 학생
2-2 전동킥보드, 이륜 자동차, 사륜 자동차(엔진이동수단)을 탑승 또는 운전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3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1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2회 이상 무단출입한 학생
3-2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취업한 학생
3-3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취업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거나 연행된 후 훈방 또는 선도 통지서를 받은 학생
4-1 범법 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유치되었다가 가석방된 학생
4-2 형사상 유죄로 확정된 학생
5 타인의 물건을 절취ㆍ사취 또는 강취한 학생(학폭 제외)
6 인장 및 각종 제 증명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려 하거나, 이용 및 물의를 일으킨 학생
5. 유해 약물 및 음주, 흡연에 관한 선도대상 항목 기준
선 도 대 상 내 용 선 도 처 분 종 류
교 내 봉 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전학
권고)
1
(3일)
2
(5일)
3
(7일)
4
(10일)
1 음주로 인하여 신고 또는 적발된 자 (학부모 상담)
1-1 음주로 인해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1-2 음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흡연 적발자 (학부모 상담)
2-1 흡연 1회 적발자 – 학부모 상담 및 경고
2-1 흡연 2회 적발자
2-2 흡연 3회이상 상습 적발자
3 본드, 부탄,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을 흡입 또는 복용한 학생
3-1 1회 흡입 또는 복용한 학생
3-2 2회 상습적으로 흡입 및 복용한 학생
3-3 3회 이상 상습적으로 흡입 및 복용한 학생
6. 분리조치(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안전부장이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안전부장이 지정한 장소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안전부장이 지정한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