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개정위원회】
-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개정위원회」를 둔다.
-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개정안의 발의】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②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③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④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초, 학기말,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사 반영 비율은 학교 규정에 따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하되 가급적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제32조【심의 및 결정】
-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3. 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칙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