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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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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개정위원회】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개정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개정안의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②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③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④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초, 학기말,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사 반영 비율은 학교 규정에 따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하되 가급적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제32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칙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