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학생생활규칙

  • 학생활동
  • 학생생활규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