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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활동 보호 관련 학부모 상담 신청 절차 안내

  • 작성자이원화 이메일
  • 작성일2025-06-27 11:24
  • 조회29

■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 학부모의 상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니, 아래와 같이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항에 따라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 직무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근무시간 외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보호자의 폭언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때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 신청 및 진행 절차 
 1) 대표 유선 전화(062-608-9100)로 상담 희망 일정을 사전에 예약합니다. 
 2) 상담 일시 등에 대한 협의 후 예약된 시간에 유선 혹은 학교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예약 일정에 따라 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된 개인정보와 외부인의 신분증을 ‘배움터지킴이실’에서 확인받은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방문 상담 시에는 예약 시 정한 학교 내 ‘원선오홀’에서 면담을 진행합니다.

※ 학교 민원대응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거부하고 종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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