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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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 2회, 7일이내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
보고서 | 보고서 양식 체험학습운영세부규정 |
체험학습 불허사항 |
① 시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선생님께
-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 체험학습가기
-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출석인증
-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 인정처리
(신청기간보다 초과 시 초과기간은 미인정결석처리됩니다.)